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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사후기] 제16회 프랜차이즈 법률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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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0 14:28 조회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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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입니다.

3월 19일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6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많은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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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에는 주최사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김동수 상근부회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축사와 함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주관사인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의 장재남 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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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후 본행사는 법무법인 디딤돌의 심제원 변호사님이 

'2019년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과 주요 분쟁 사례 분석'을 주제로 첫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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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프랜차이즈 법률연구소의 김승현 소장님(가맹거래사)께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변경에 따른 작성 방법과 가맹본부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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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강의주제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노무법인 대유DCG 대표이신 유상지 노무사님께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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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순서로는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도 입법화'와 '최저수익보장제도'에 대해 법무법인 한림의 김종무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의 박성채 변호사께서 각각 가맹본부측, 가맹점주측면에서 법적 타당성에 대한 발표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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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은 장재남 원장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두 변호사님들은 각자의 측면에 대해 주장을 펼치시며 열띤 토론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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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각 강의별 주제에 대해 현재 가맹사업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많은 유명브랜드의 임직원분들께서 현업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제기하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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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끝으로 2019년 제16회 프랜차이즈 법률심포지엄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19년의 법률심포지엄 행사는 끝이 났지만 저희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과 프랜차이즈 법률연구소는 산적해있는 프랜차이즈 산업 분야의 각종 법률적 문제와 그 타당성에 대한 고민과 연구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연구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 이런 결과물을 바탕으로 꾸준히 법률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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