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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전
      제공해야하는 서류를 말하며, 가맹사업의 사업성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연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보공개서의 데이터를 분석·
      가공하여 보도하는 등 가맹희망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을 법적 의무사항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정보공개서의 질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다년간 누적된 데이터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경쟁 업종 및
      경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비교분석하여 최상의 컨디션으로
      작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

      -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5)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록절차

       

      위반시 제재 조치

      -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고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또는 형사 처벌
      - 2.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청구

      무료상담

      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에 관한 거래관계가 직접 적용되는 계약문서로
      가맹계약의 조건과 내용,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분쟁의 시작은 잘못 작성된 가맹계약서에서 비롯됩니다.
      본 연구원은 다년간 실적과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가맹사업 경영을 도모하는 가맹계약서 작성을 약속합니다.

      가맹계약서의 내용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정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 12.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13.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14.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15.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16.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17.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8.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19.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20.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무료상담

      숙고기간 단축 자문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숙고기간이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전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서 가맹희망자가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해 둔 14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때 신속하게 가맹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도 14일 이라는 기간의
      한계가 발생합니다. 이 때,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숙고기간이 7일로 단축됩니다.

      본 연구원의 숙고기간 단축 자문은,
      가맹희망자의 계약의사가 있을 때 신속하게 가맹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담당 가맹거래사가 현장상황에 맞게 신속한 자문을 도와드립니다.

      무료상담

      가맹사업 법률자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Membership 자문 서비스입니다.

      - 담당 가맹거래사 배정 및 자문 Hot-Line 구축
      - 가맹본부의 사업방향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
      - 법령 규정의 제·개정 검토 및 안내
      - 법률리스크 사전관리를 통한 분쟁 및 소송 예방
      - 가맹사업관련 대외 법률문제 대응방안 제시
      - 가맹점과의 문제해결방안 제시

      가맹사업 관련 법제환경과 최근 동향

      - 매해 거듭되는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과 급증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실적, 함께 증가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접수·성립 건 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발한 활동 등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률적
      이슈들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전문인력에 대한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법무팀 Outsourcing의 효과

      - 가맹본부에서 직접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양성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메이저 브랜드로 성장·안정될 때 까지 전문인력을 Outsourcing 함으로써
      획기적인 비용절감과 직무의 전문화까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원의 법률자문 서비스는 담당 가맹거래사 배정과 Hot-Line 구축,
      매 월 지정일 출장 방문 등 세심한 관리를 통해 자칫 Outsourcing의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

      분쟁조정 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은 양 당사자에게 시간적·비용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가맹사업법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분쟁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대행하고 원활한 분쟁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조정절차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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